생물안전 등급별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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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등급별 연구시설 안내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시설(BSL-1)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시설(BSL-1, Biological Safety Level-1)은 제1위험군을 취급할 경우 요구되는 실험실로 일반적인 실험실 환경조건이며 고압멸균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의생명연구원의 일반적인 분양 벤치 및 공동실험실, 세포배양실 등의 시설이다.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BSL-2)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이란 제2위험군을 취급할 경우 요구되는 실험실로 1등급 연구시설에 추가하여 실험실내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 및 장갑, 실험복, 마스크 등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해야 하며 별도의 독립적인 시설로 구성되어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물안전표지를 부착하여 사용 유전자재조합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연구시설이다. 제2위험군 이상 감염성물질의 보관시 냉장고나 냉동고에 별도의 생물재해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을 할 수 있다.


*일반연구시설: 의학연구혁신센타 지하2층  B2216호 바이러스 감염배양실, B2218호 미생물연구실

*동물연구시설(ABSL-2) : 의생명연구원 제3별관 2208호(Mouse 전용), 2207호(Rat 전용) - IACUC 승인 후 IBC 심의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BSL-3)

감염성연구 또는 실험동물을 이용한 감염성 연구 실험에 있어서 높은 위험도(위해도3등급)의 미생물을 이용한 연구실험이 가능한 곳이며 의생명연구원 전임상실험부 10108호에 설치되어 있고 관련 소독실, 갱의실, 보관함 등이 포함된다.


  • 3등급 연구시설 이용 자격

    우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험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사용하는 유전자재조합물질이나 숙주 등이 국가승인과 기관승인인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국가승인의 조건에 충족된다면 반드시 국가승인과 동시에 기관승인도 받아야사용 가능하다.

  • 이용조건

    위의 사항이 충족된다면 BSL-3실험실 사용자는 전임상실험부 사용자 교육과 별도의 BSL-3 실험실 사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승인된 과제에 속한 자로 제한하며, 그 외의 특별한 경우 전임상실험부에 서면으로 출입허가를 신청하여 출입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 3등급 연구과제심의

    실험동물을 이용한 감염성실험을 계획하는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IACUC 지정양식 사용)를 작성하여 IACUC의 승인을 받고 동시에 IBC 심의도 받아야 한다.

  • 사용기간

    수행연구과제는 3개월 단위로 실시하며 연장시 IBC 및 IACUC 추가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연구 개시 후 변경, 추가, 연장

    연구 개시 후 변경, 추가, 연장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IBC 행정담당 및 전임상실험부 IACUC 담당자에게 통보 및 별도 협의로 일정에 대한 사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