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상연구 요양급여 신청 안내(20190424 수정) | 임상시험센터 | |||
---|---|---|---|---|---|
작성자 | 김혜원 | 등록일 | 2018/06/28 | 조회수 | 4613 |
첨부파일 | |||||
최근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여 안내 드립니다.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5호(2018.4.27)
2. 보건복지부는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안내 드립니다.
가. 시행일: 2018. 5. 1. 부터
나. 적용 대상 연구 범위
다. 적용 제외 범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등의 방식으로 보전 받는 경우
라. 적용 신청 - 요양급여가 승인된 연구는 원내 보험심사팀에 협조전, 임상연구 요양급여 승인 통보서, 임상연구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입원환자의 경우 매 건당 퇴원전까지, 외래환자의 경우 매월 첫째주까지 연구대상자 전체에 대해 제출 필요
마. 문의처 - 서울대학교병원 보험심사팀 심미선 파트장님(T. 0127): 원내 보험청구 처리 절차 관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협조전 작성방법_20181108
감사합니다.
|